오늘은 2024년에 새롭게 바뀌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올해는 자격요건과 지급액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2015년에 도입되었죠.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들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부양 자녀 나이: 만 18세 이하(2005년생까지)
- 소득 기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가능
단,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근로소득자)
-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신청(사업소득자, 종교인)
-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은 온라인(홈택스), 전화(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 오프라인(관할 세무서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단, 해당 신청기간을 놓치면 지원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라며 아래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 걸어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과연 자녀장려금은 얼마나 지급될까요?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녀수 | 연간 최대 지급액 |
---|---|
1명 | 50만원 |
2명 | 80만원 |
3명 이상 | 100만원 |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과 재산이 적을수록 더 많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겠죠?
마치며
오늘은 2024년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신청 방법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국가에서 주는 혜택,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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