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수급자 분들이 실수로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주의
수급자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마이너스 통장의 빌린 금액을 수급자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신용카드 연체액도 부채로 봅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정부 지원금 수령시 주의사항
기초연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수당 등 정부의 공적 이전소득을 받게 되면 수급비에서 차감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까지 받게 되면 수급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애수당, 아동양육비 등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구 상황 변화에 따른 수급자격 변동
군 입대, 교도소 수감,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 수급 기준이 달라져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복학하는 등 가구원이 늘어나면 수급비가 다시 늘어나겠죠. 이런 변화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수급자격
수급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의 7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수급비에서 차감합니다.
벌어들인 소득이 차감되는 수급비보다 적다면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근로를 신중히 검토해봐야겠죠.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른 영향
수급자의 부모나 자녀인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치를 넘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의료급여에 따라 다르니 잘 확인해야 해요.
다행히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인정되면 영향이 없습니다.
수급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능력 판정 기준 |
---|---|---|
1인 | 1인 | 월소득 194만원 미만 |
1인 | 2인 | 월소득 270만원 미만 |
1인 | 3인 | 월소득 352만원 미만 |
2인 | 1인 | 월소득 286만원 미만 |
마치며
이상으로 수급자 탈락 사유 10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복지 혜택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혜택
'지원금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임산부라면 누구나 70만원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3.21 |
---|---|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혜택 및 신청방법 (0) | 2024.03.21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혜택 총정리 (0) | 2024.03.17 |
2024년 자녀장려금 총정리: 자격요건, 지급액, 신청방법 (0) | 2024.03.14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과 지급 금액 총정리 2024년 기준 (2) | 202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