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부터 달라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혹시 여러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의 보호를 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데요.
2024년에는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자녀 장려금, 각종 보육료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죠.
자세한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통신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죠.
지원 금액
가구 규모와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혜택이 궁금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혜택 바로 알기로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 및 재산 확인 자료
-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구비서류
서류를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조사 후 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선정이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새롭게 바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지원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는 정부 지원이 큰 힘이 될 텐데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주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혜택
'지원금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혜택 및 신청방법 (0) | 2024.03.21 |
---|---|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10가지 이유와 주의사항 (0) | 2024.03.17 |
2024년 자녀장려금 총정리: 자격요건, 지급액, 신청방법 (0) | 2024.03.14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과 지급 금액 총정리 2024년 기준 (2) | 2024.03.14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 출산 걱정 줄이는 방법 (0) |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