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그리고 서비스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게 꼭 필요한 이유
출산은 가정에 큰 기쁨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도우미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신생아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자격을 확인 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 지원이 인정되는 경우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가정
- 분만취약지 산모
-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지원 여부는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기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준비
-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서비스 지원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표준 지원기간 |
---|---|---|
단태아 | 첫째아 | 10일 |
둘째아 | 15일 | |
셋째아 이상 | 15일 | |
쌍태아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 | 15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삼태아 이상의 경우는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이 행복한 출산과 육아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고마운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 건강관리사의 도움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회복하고, 가족들도 안심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주저 말고 신청하셔서 출산의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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