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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육아 혜택

공무원 가정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 대폭 확대 내용 정리

by 한핑핑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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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발표로 공무원 가정에 큰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육아와 가족돌봄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육아와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공무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연령 기준 확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육아시간 사용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만 5세 이하의 자녀에 한해 24개월의 기간 내에서만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한 기간도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의 부담을 한결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육아 고충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부터 가족돌봄휴가 추가 지급

 

 

가족돌봄휴가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로 제한되었던 가족돌봄휴가가, 개정안 시행 후에는 연간 2일을 기본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1일씩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공무원 가정에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재직 기간이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최대 15일이었던 연가일수가 16일로 늘어나게 되어, 상대적으로 휴가 사용에 제약이 많았던 저연차 공무원들도 조금 더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조직 내 구성원 모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시기

 

 

공무원법령 보러가기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만큼 국회 표결 없이 입법예고와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될 수 있습니다.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으며, 큰 이견이 없을 경우 9월 이전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무원 가정이 하루빨리 개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치며

사실 육아와 가족돌봄은 비단 공무원 가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무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