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 부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라면 분할납부를 통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분할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분할납부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예요.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죠.
세금을 한 번에 다 내기엔 벅찬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누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은 국세인 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예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방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국세인 소득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분할납부 금액 및 기간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할납부 가능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까지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 기간은 2개월입니다. 즉, 5월 말까지 일부 세액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말까지 납부하면 되는 거죠. 특히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종합소득세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를 꼭 알아두세요. 단순히 세금을 미루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납부기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꼭 5월 말 전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셔서 세금 걱정을 덜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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