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맞벌이 가정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새로운 복지정책을 시행합니다. 바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인데요. 이 제도는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친인척, 이웃 등에게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신청 방법과 자격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내 13개 시군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해요.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주 대상이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 가능한 시군은 다음과 같아요.
화성 | 평택 | 광명 | 군포 |
하남 | 구리 | 안성 | 포천 |
여주 | 동두천 | 과천 | 가평 |
연천 |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돌봄 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아동 1명을 돌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단,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하게 돌봄을 수행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신청받고 있어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하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신청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돌봄 조력자가 되려면?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돌봄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친인척의 경우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은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해요.
그리고 돌봄활동 전에는 반드시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가입해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거죠.
마치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앞장서 시행하는 선도적인 복지정책입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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