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일부터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에 변화가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과 기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과 보호자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원의 재산과 소득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으로,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2,228,445원 | 1,114,223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1,841,305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2,357,329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2,864,957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3,347,868원 |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24학년도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의 경우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금액과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금액은 학교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학교급 | 지급 금액 |
---|---|
초등학교 | 461,000원 |
중학교 | 654,000원 |
고등학교 | 727,000원 |
지급 방법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불카드(신한카드 충전식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 절차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인과 학생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입력합니다.
- 지급수단(배정 희망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을 선택합니다. 바우처 배정 후에는 포인트를 일부라도 사용하면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 신청을 완료하면 알림톡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와 유의사항
교육급여 바우처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불카드(체크카드)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교육급여 바우처를 통해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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