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술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만 명의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어떤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예술활동준비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모든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는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이 2,674,134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예술인도 신청할 수 없으니 나이 조건도 확인해 주세요.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이번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예술인 사회보험료, 예술인 신문고,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관련 특례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2023년에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창작씨앗)이나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과거에 예술활동준비금을 받고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완하지 않은 예술인
-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방법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은 4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인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2024년도 예술활동준비금 선정 방식
기존에는 예술활동준비금 대상자를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선정했지만, 2024년부터는 상반기에 단 한 번만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보다 빠르게 지원금을 받고, 연중 자유롭게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정 기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던 방식을 유지하되, 선정된 적이 없는 예술인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예정입니다.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에 대한 우대 정책도 우선 선정에서 가점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선정 횟수 | 점수 |
---|---|
선정된 적 없는 신청자 | 4점 |
1회 선정 | 3점 |
4회 이상 선정 | 0점 |
마치며
예술인들에게 창작의 자유와 기회를 선사하는 예술활동준비금. 2024년에는 더 많은 예술인이 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예술이 더욱 풍성해지고 가까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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