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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혜택

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알아보기

by 한핑핑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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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대부분 회사를 통해 진행되지만,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직장이 없었다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 확인하기

우선 내가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급여근로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1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
  • 4대 보험에 가입된 인턴직 근로자

하지만 급여의 3.3%를 원천징수 후 받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만약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1년 동안의 총 수입과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여, 이미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덜 냈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되죠. 이때는 최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면 해당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만, 이전 직장의 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놓치거나 공제를 누락했을 때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면 되고,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신고를 통해 누락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메뉴의 종합소득세 항목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귀속연도를 선택한 뒤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화면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을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부분을 해결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