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폐업한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업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퇴사한 직장인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처럼, 자영업자도 폐업 시 실업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2년 이상 가입하고 1년 이상 납부한 자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 운영자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자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자
여기서 불가피한 폐업 사유란 지속적인 적자, 매출 감소, 사고나 재해 피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폐업 실업급여 수령액과 기간은 고용보험 납부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령액
- 최소 월 91만원 ~ 최대 월 169만원
- 고용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수령액 증가
수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 지급일수 |
1년 ~ 3년 | 120일 |
3년 ~ 5년 | 150일 |
5년 ~ 10년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가장 유리한 경우는 월 76,050원씩 10년 이상 납부했을 때로, 7개월 간 매달 169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 폐업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등록과 함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취업 상담을 진행하고 수급 자격을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Q. 실업급여 수령 이력이 있다면 고용보험 재가입은 언제 가능한가요?
A. 마지막 실업급여 수령일로부터 2년 후에 고용보험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가입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Q. 사업체 공동대표도 실업급여를 각자 수령할 수 있나요?
A. 공동대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폐업했다면 실업급여를 각각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폐업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이 자동 해지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폐업 신고를 해야 고용보험료 부과가 중단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보험료가 나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폐업은 결코 바라는 일이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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