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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혜택

2024 확대된 육아휴직 제도와 부모급여, 신생아 특별공급 총정리

by 한핑핑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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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육아휴직 가구에 대한 새로운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지원되던 정책에서 보다 확장된 지원정책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소득요건과 부모급여상향 및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 됐습니다.육아휴직 가구라면 이번글을통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니,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썸네일

 

육아휴직 가구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육아휴직 가구에게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관련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육아휴직 자격요건에 대한 상세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 해 주세요

 

 

 

지원내용

 

기존 소득요건

 

6천만~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매매의 경우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전세는 3억원으로 유지

 

지원 대상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융자·분양·임대를 신청하기 전 2년 이내 출산 가구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7월 31일 출생아를 키우는 가구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융자·분양·임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부모 급여 상향

 

 

부모의 자녀 돌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자도 3개월 휴직해야 18개월까지 육아휴직 혜택

 

 

1년이든 1년 6개월이든 8세 미만 아이를 보유한 부모는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육아 부담 완화와 경력 단절 예방 등을 위해 최소한의 맞돌봄 조건을 3개월로 설정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에만 육아휴직 연장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 중 어느 한 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돌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받을수 있는 부모급여

 

  • 0세 아동 양육가구 부모급여 최대 지급액을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 만원으로 확대
  • 1세 아동 양육가구 지급액도 월 35만 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확대
  • 부모가 함께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월 최대 450만원으로 확대
  •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적용

 

신생아 특공

 

주택 분양 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을 마련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융자·분양·임대 신청 전 2년 이내 출산한 가구가 해당합니다. 

 

 

 

영아기 특례 제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끌어내기 위해 부모 맞돌봄 시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영아기 특례의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또 상한도 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50% 늘어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늘어날수록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구조입니다.

 

출생바우처 지급

 

 

또 2024년부터 0세 부모 급여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1세는 50만원으로 올해보다 15만원 더 주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출생 시 200만원의 바우처도 지급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첫 아이를 낳고서 2년간 지원 금액은 총 2천만원(첫 만남 200만원 + 1살까지 총 부모 급여 1천800만원)입니다. 둘째는 첫 만남 바우처가 300만원인 만큼 총지급 규모는 2천100만원이 됩니다.

 

 

출산하면 2년 내 융자·분양·임대 특혜

 

신생아 출산 가구(출산 2년 내)에 대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합니다. ‘맞벌이 페널티’를 없애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자 연소득이 5000만원으로 총소득이 1억원인 맞벌이 커플은 소득 요건 완화로 디딤돌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전세 보증금 4억원 이하인 집에 대해서만 3억원을 빌릴 수 있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보증금 5억원 이하 집까지 범위를 넓힙니다.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모두 시중 금리 대비 1~3%포인트 낮출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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