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90%나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도 적용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또는 5년 동안 소득세의 70% 또는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된 세제 혜택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면 대상자는 연간 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70% 또는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자산 5천억 원 미만이고, 중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비영리기업도 포함됩니다.
지원대상과 감면기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자를 포함합니다.
-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로, 2014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2014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 경력단절 여성: 동일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한 후 2년 이상 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여성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감면기간은 취업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적용되며,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 기간도 포함됩니다. 만약, 감면 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간 또는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 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 영수증
- 병역증명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사업장)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아래의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업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면율과 감면한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90% 감면
- 고령자: 70% 감면
- 장애인: 70% 감면
- 경력단절 여성: 70% 감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감면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연간 200만 원
- 고령자: 연간 200만 원
- 장애인: 연간 200만 원
- 경력단절 여성: 연간 200만 원
감면한도는 근로소득세의 70% 또는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연간 30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90% 감면을 받으면 27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감면한도가 200만 원이므로 실제로는 200만 원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은 10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감면신청서는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감면신청서에는 취업일, 근무기간, 근무업종, 근무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감면대상자의 연령, 장애유형, 경력단절 여부 등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감면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은 주민등록증 사본,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 경력단절 여성은 퇴직증명서와 재취업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후, 세무서에서 감면대상자와 근무기업의 자격을 확인하고, 감면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근무기업에 감면승인서를 제출하고, 근무기업은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한 금액만큼 납부하지 않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 감면기간이 만료되거나, 감면대상자가 근무기업을 이직하거나, 근무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거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세무서에 감면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무기업은 근로자의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마치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소득세의 70% 또는 9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생활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청년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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