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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아이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조부모나 삼촌, 이모 등 4촌이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가정에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월달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으로 아래에서 이 사업의 지원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과 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방법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 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기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내용
월 30만원의 돌봄비용을 최대 13개월간 지원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최대 13개월간 제공합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1만5천원 상당의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기간
- 조부모나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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