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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혜택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후 달라지는 점은?

by 한핑핑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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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생활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의료대응, 국민지원, 방역조치 등의 체계는 어떻게 변화할지 알고 계시나요? 이번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어떤 부분이 변화됐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의 변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의료대응 체계도 일부 변경됩니다.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됩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또한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되지만 하지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은 해제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체계로 전환됩니다. 재택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 행정안내센터의 운영도 종료됩니다.

 

 

중증 환자의 상시 지정병상 운영 및 환자 병상 배정 체계는 유지됩니다.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도 연말까지 유지됩니다.

 

국민 지원 체계의 변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국민 지원 체계도 일부 변경됩니다.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 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까지 유지됩니다. 단,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 운영합니다.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도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 수로 지정, 확대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8인 이상의 모임이 허용되며, 3단계에서는 4인 이상의 모임이 허용됩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식당, 카페, 영화관 등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없으며, 유흥시설 등에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와 기본 방역수칙은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방역 조치의 변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방역 조치도 일부 변경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현행 유지됩니다.

 

선제검사 의무 또한 현행대로 유지되며,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 또는 간병인은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선제검사를 실시합니다.

 

 

 

외출, 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대면면회 시 취식 허용 또한 유지되지만,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을 권고하며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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