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월세를 부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부가 12개월 동안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받기 시작했다고 21일에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1년간이며, 지급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산이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란 청년가구와 부모가구를 말합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합니다.
2024년도 중위소득은 전년도와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본인이 중위소득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30세 이상 청년의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청년은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1차 사업과의 차이점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총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 중입니다.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사업의 특징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마치며
이렇게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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