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질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일에 바쁘거나, 몸이 안 좋거나, 해외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일반적인 투표 방법 외에도 사전투표, 거소투표, 재외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전투표부터 재외투표까지 선거일정과 투표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란?
제 22대 국회의원선거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더불어 202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임기를 수행할 제22대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합니다.
또한, 재보궐선거에서는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5명, 구·시·군의회의원 24명을 선출합니다.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선거로, 사망, 사퇴, 파면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됩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월 28일부터 길거리 선거 유세가 시작 됐는데요, 아침7시부터 직장인들의 달콤한 아침을 깨우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선거유세 노래 소음에 대한 정보는 아래 글을 꼭 읽어 보세요.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정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 내용 |
3.19.(화) ~ 3.23.(토) |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3.21.(목) ~ 3.22.(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3.27.(수) ~ 4.1.(월) |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3.28.(목) | 선거기간개시일 |
4.2.(화) ~ 4.5.(금) | 선상투표 |
4.5.(금) ~ 4.6.(토)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4.10.(수) |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
선거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예비 후보자 목록(경력사항, 범죄이력, 전과, 학벌 등)도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투표전에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 후에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주요 공약을 꼭 확인하는게 좋지만, 정당별로 다양한 공약과 함께 햇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 정당별 주요 10가지 공약들을 알기쉽게 정리 해 뒀으니 투표전에 꼭 확인 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 하셔서 보다 나은 우리나라가 되길 바래 봅니다.
개표 일정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는 투표가 종료되는 4월 10일 오후 6시부터 일괄 개표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투표의 경우 투표자가 많아 개표에 시간이 꽤나 걸린다고 합니다. 새벽 2시쯤 되면 투표 결과를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실시간으로 개표방송을 무료로 볼 수도 있으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투표 후 개표방송도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은?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투표
일반투표는 선거일인 4월 10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입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장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의 투표소입니다. 투표할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도장을 하면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투표용지에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이름과 번호, 정당명과 마크가 적혀 있습니다. 투표용지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번호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표시는 O, X, V 등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으나, 번호가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사전투표는 4월 5일 금요일부터 4월 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후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혹은 연인들과 벚꽃을 즐기며 전시회에서 시간을 함께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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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표 용지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51.7cm로 역대 가장 길다고 합니다. 이는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수가 38곳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비례대표 253명, 지역구 669명이 출마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올해 선거에서는 개표절차가 복잡해서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니, 투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꼭 숙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하나씩 있으며,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일반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합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표와 함꼐 선거철이 되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것중 하나가 바로 "여론조사 전화" 입니다. 이러한 전화는 밤낮 주말 없이 엄청나게 오게 되는데요, 아래에 선거꿀알바 정보와 함께 정리 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거소투표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3월 19일 화요일부터 3월 23일 토요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아래에서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와 투표방법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고, 투표용지를 돌려보내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재외투표
재외투표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외투표를 하려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 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는 3월 27일 수요일부터 4월 1일 월요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재외투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영사관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는 일반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합니다.
마치며
선거일에 바쁘거나, 몸이 안 좋거나, 해외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전투표, 거소투표, 재외투표 등의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니 꼭 투표 하신 후 남은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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