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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

by 한핑핑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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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되면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요금 할인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다자녀·출산가구·대가족 등의 경우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요금 할인의 대상과 조건

 
전기요금 할인의 대상은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입니다.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 5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子)” 3인 이상 또는 “손 (孫)” 3인 이상)
  • 출산 및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전기요금 할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할인은 월 요금의 30% (16,000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할인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됩니다.
  •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할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만 3세 미만이 될 때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2. 전기요금 할인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한전사이버지점, 한전ON, 한전 고객센터,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
  • 필요 서류: 전기요금할인신청서,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실거주지에서 영아를 돌보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아의 건강보험증 사본, 영아와 조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전기요금할인신청서는 한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한전 고객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에서 영아를 돌보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기요금 할인의 변경 및 해지 방법

 

  • 변경: 전기요금 할인 대상이 되는 가구의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한전에 통보하고 새로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아가 만 3세가 되었거나, 가구원 수가 줄어들었거나, 주민등록지나 실거주지가 바뀌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해지: 전기요금 할인 대상이 되는 가구의 조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경우,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아가 만 3세가 넘었거나, 가구원 수가 5인 미만이 되었거나,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아니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변경 및 해지 신청은 한전사이버지점, 한전ON, 한전 고객센터,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합니다. 변경 및 해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전기요금할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