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침수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최근 장맛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주택침수 피해자들에게 최대 3600만원까지 주택침수 지원금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주는지 알아보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도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원되는 금액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최대 36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의 정확한 금액은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면적이 66㎡ 이하인 경우에는 2000만원, 66㎡ 초과 99㎡ 이하인 경우에는 2800만원, 99㎡ 초과인 경우에는 360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주택이 반파된 경우에는 각각 1000만원, 1400만원, 18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침수 피해 주택 지원금도 기존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금액
정부는 직접적인 자연재난으로 인해 매출 감소나 재고 손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재난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장별로 300만원으로 지원되며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적 지원 내용
재난지역 선포란, 정부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재난지역 선포는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재난지역
18종의 지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는 국세 납세 유예(최장 9개월), 지방세 납세면제·유예(최대 1년), 국민연급 납부예외(최장 12개월)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게는 생계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일반지난지역에서 12종의 지원이 더해집니다.
이에는 재난지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최대 50%, 고용산재보험료도 약 30% 가량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하고, 대출 이자율을 최대 0.5%까지 인하합니다.
주택침수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국민재난포털 사이트에 접속
- 국민참여(사유재산피해신고)
- 자연재난선택
- 피해자정보입력
- 피해장소 및 신고자정보 입력
오프라인 접수
주민센터 방문(외국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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