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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혜택

자동차세 연납의 모든 것! 할인율, 신청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한핑핑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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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는데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약 10%의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세액을 2등분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요, 이를 연납하면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 신청할 때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약 10%의 할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택스나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신고하기 - 자동차세연납’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이 나타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고 개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인증을 하시면 인적 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 등록지와 차량번호를 넣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스마트 위택스나 스마트 이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입니다. 1월에 신청할 때 할인율이 가장 높으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기간은 1월 16일(화) 오전 7시부터 1월 31일(수) 오후 7시까지입니다. 연납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자동차세 연납을 하시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첫째,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시면, 연납한 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둘째,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한 해의 세액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해의 세액은 연납할 수 없으므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셋째, 자동차세 연납은 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따로 없기 때문에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넷째,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한 해의 정기분에만 적용됩니다. 추가분이나 가산세는 연납할 수 없으므로,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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