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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혜택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신생아 출산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지급대상, 신청서류

by 한핑핑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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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 가정에도 출산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등포구에서는 장애인 가정에게 신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장애인 연금도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등급에게 주어지는건 아니니 출산지원금과 함께 신청자격부터 확인 해 보세요.

 

 

 

이 글에서는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원금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출산지원금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장애인 가정의 출산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장애 등급,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줍니다.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50만 원으로, 한번만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어야 합니다.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경과하면 지급됩니다.
  • 신생아 출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와 서류가 접수되면, 영등포구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출산지원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다른 지원금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이 지원되는 ‘첫 만남 이용권’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출산 지원금으로, 의료비, 보육비, 교육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의 신청 방법

 

  • 신생아 출생 신고 후, 출생 신고한 시·도에서 발급하는 출생 신고증을 준비합니다.
  • 출생 신고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출생 신고한 시·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첫 만남 이용권이 발급됩니다.

 

 

마치며


출산지원금과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니, 꼭 신청하시고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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