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최근 모바일 뱅킹 사용이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사례도 빈번해졌는데요. 당황스럽고 난감한 상황이지만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돈을 되찾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송금 실수 시 대처 방법과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착오송금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 송금한 은행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아요. 은행에서 수취인의 동의를 구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데 동의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어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받지 못한 경우 착오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착오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이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2022년까지는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였는데, 2023년부터는 상한액이 5천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3. 법적 대응이 필요 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면 공사에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줘요. 이때 드는 소송비용은 공사가 부담하고, 추후 회수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된다니 별도로 돈을 내야 할 걱정은 없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수취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4. 반환을 거부하는 수취인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실수로 잘못 들어온 돈이라도 가급적 반환해 주는 것이 좋겠죠?
다만 민사 분쟁 중인 물품 대금을 착오송금액에서 상계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대요.
5. 송금할 때 수취인 정보 확인
아무리 바빠도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철저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 만에 하나 잘못 보냈다면 당황하지 말고 위에서 안내해 드린 방법들을 참고해 보세요.
'생활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잠실 에르메스 전시회 후기: 일정, 입장료 (0) | 2024.05.10 |
---|---|
노인 복지 혜택 알아보기 (65세 이상) 통신비, 기초연금 (0) | 2024.05.09 |
해외여행 세관신고 방법: 품목별 면세 한도 알아보기 (0) | 2024.05.09 |
인천공항 1터미널 장기주차 예약부터 요금 감면까지 완벽 가이드 (0) | 2024.05.09 |
인천공항 2터미널 장기주차, 현명하게 예약하는 방법 (0) | 2024.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