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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버팀목 대출 연간 소득 자격 요건 기준금리는?

by 한핑핑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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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1500만원씩 인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되는 대출입니다. 이번에 소득요건이 인상된 후에는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7000만원 이하였습니다.

금리는 2.45~3.55%로 책정되었으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금리(2.45~3.30%)를 적용받습니다.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4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 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는 1년간 거치도 가능합니다. 거치란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미뤄놓는 것을 말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계약할 때 지원되는 대출입니다. 이번에 소득요건이 인상된 후에는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000만원 이하였습니다. 금리는 2.1~2.9%로 책정되었으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금리(2.1~2.7%)가 적용받습니다.

자격요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비수도권 8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25개월, 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24개월입니다. 두 기관 모두 4회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대출


정부가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자녀가 있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요건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요건이 연간 1억3000만원으로, 기존 디딤돌·버팀목 대출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구입자금대출 금리는 1.6~3.3%, 전세대출 금리는 1.1~3%로 더 저렴합니다.

신혼부부라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아이가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을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신혼부부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선택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