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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지원금 가구당 지급 금액 및 지원대상

by 한핑핑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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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지원금이란 정부나 지자체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명절지원금은 지역별로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자신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내 각 구에서 제공하는 명절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명절지원금 지급 금액



거주하는 곳의 명절지원금 지급금액 및 나에게 맞는 지원금을 아래에서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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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

강남구


강남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을 전달합니다. 추석을 앞둔 생계·의료수급자에게는 가구당 6만 원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가구당 5만 원을 지급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만일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¹.

강동구


강동구는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10만 원 상당의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원합니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도 명절맞이 위문물품(연 2회·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개인 신청 절차는 없으며, 위문품은 추석 전까지 배송됩니다².

강북구


강북구는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합니다.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지급 기준일을 기준으로 수급자 가구 명단을 추출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생계·의료수급자 가구당 5만 원, 주거·교육수급자 가구당 4만 원, 차상위계층 가구당 3만 원을 지급합니다³.

강서구


강서구는 관내 주민등록을 둔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 60% 이하)에 명절 위문금 3만 원(현금)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가구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는 따로 필요 없으며, 지급일은 추석 전이며, 수급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관악구


관악구는 지역 내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시설 수급자 제외)에 명절위문품비 4만 원(현금)을 지급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에 수급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광진구


광진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에게 현금 2만 원을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은 없이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소규모단체와 시설에도 가구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통시장상품권은 추석 전까지 배송되며, 사용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구로구


구로구는 기초생계·의료 수급자에게 가구당 5만 원을, 독립유공자에게 가구당 2만 원을 명절위문비로 제공합니다.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수급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금천구


금천구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에 명절격려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 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합니다.

노원구


노원구는 관할 장애인거주시설(6개소)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하므로, 개인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노원구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도 명절위문비 4만 원(시비 3만 원, 구비 1만 원)을 지원합니다.

도봉구


도봉구는 법정 한부모가정(저소득)에 3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를 선별해 지급할 예정으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도 2만 원씩 지급합니다.

동작구


동작구는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시설수급자 제외)당 5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대상 가구에 지급될 예정으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동작구 내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게도 1인당 2만 원을 지원합니다.

마포구


마포구는 맞춤형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총 5만 원(시비 3만 원, 구비 2만 원)씩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필요 없고 수급자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자)에게도 1세대당 2만 원, 시설 입소자는 1인당 1만 원을 줍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는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문비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역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서대문구 내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게도 1인당 2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초구


서초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시설수급자 제외)에 가구당 6만 원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며, 수급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또한, 서초구 내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게도 1인당 2만 원을 지원합니다.

성동구


성동구는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가구에 구비 2만 원과 시비 3만 원을 포함, 총 현금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개인 신청 절차는 없고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합니다. 또한, 성동구 내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게도 1인당 2만 원을 지원합니다.

성북구


성북구는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에 명절에 맞춰 지원금(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10만 원(가구당)을 줍니다.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하며,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성북구 내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도 명절 위문금을 가구당 4만 원(시비 3만 원·구비 1만 원)을 받습니다.

또 성북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추석에 맞춰 명절 위문금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송파구


송파구는 가정 위탁세대당 5만 원씩을 지급, 지자체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합니다. 송파구에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유형별로 현금 2만 원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복지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양천구


양천구는 차상위계층(자활·의료·장애), 서울형기초생활 보장 가구에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합니다. 1가구당 지원액은 4만 원으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등포구


영등포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에 시 지원금 3만 원과 구 지원금 1만 원을 합친 총 4만 원을 지급합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또 중증장애인(기초생계, 의료수급자 중복 제외) 가구에도 2만 원 상당의 위문품이나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은평구


서울 은평구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도 추석 전 4만 원(가구당)을 받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보훈청 통보 명단 기준, 은평구에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4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종로구


종로구는 한부모가정,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중복 제외)에게 가구당 명절 위문금 3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수급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또한, 종로구 내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게도 1인당 2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구


중구는 기초생활·기초의료 수급자를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중복 제외)에 가구당 5만 원의 명절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가 그 대상으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중구 내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게도 1인당 2만 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