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국세인 법인세와는 별개로, 지방세 중 하나랍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12월 결산 법인으로,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4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죠. 연결납세제도 적용 법인은 5월 말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는 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여러 군데라면, 각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안분하여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진행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동일합니다. 다만 세율은 법인세의 10%로,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하셔야 해요. 세액공제나 감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고, 중간예납 제도 역시 없답니다.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세금을 납부할 때는 본점 혹은 주사무소 관할 지자체에 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4월 말이 납부기한이에요. 참고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답니다.
납부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볼 수도 있어요. 재해나 도난, 사업상 큰 손실이 발생했다면 연장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면 세정지원 제도도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을 몇 가지 짚어볼게요. 여러 지자체에 안분 신고해야 함에도 한 군데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도 빠짐없이 챙기셔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지자체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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