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꼭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 제도가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예요.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기준, 혜택, 급여종류, 그리고 갱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께 매달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체활동부터 가사활동까지 폭넓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하니, 먼저 등급 신청부터 해보는 게 어떨까요?
혜택이 달라지는 장기요양등급별 기준
1등급의 기준과 혜택
95점 이상 받은 어르신은 1등급에 해당됩니다. 침대에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1등급은 월 한도 2,069,900원의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입소 혜택이 있습니다.
2등급, 3등급 혜택
2등급은 75~95점으로 식사조차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어려운 어르신들입니다. 월 한도 1,869,600원과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해요.
3등급은 60~75점으로 거동은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한 분들이며, 월 1,455,800원과 시설 입소 혜택이 주어집니다.
4등급과 5등급 차이
4등급은 51~60점 미만으로 부축을 받으며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어르신들이 많이 받는 등급이에요. 한 달에 1,341,800원을 지원받습니다. 5등급은 45~50점 미만으로 주로 경증 치매 어르신들이 해당되며, 월 1,151,600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치매 초기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지원등급도 있습니다. 45점 미만이면서 월 643,7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휠체어, 보행기 등 복지용구가 필요하다면 아래의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 보세요.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등급에 따라 갱신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마다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마치며
우리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려면 장기요양등급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주저 말고 등급 신청을 해보세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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