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부터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초~중~고교생들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가 11%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분들에게는 최대 72만원까지 교육급여를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중위소득 50% 또한 2024년도부터 조금 차이가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꼭 중위소득 50%구간을 확인 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교육 급여는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급여란
교육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교육 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와 교육비로 구분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EBS 교재 등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고, 교육비는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고교 저녁 급식비, 수학여행비, 교육정보화 등 학교에서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교육 급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교육 급여를 받으려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외에 대리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내용
교육 급여는 학년별로 다르게 지원됩니다. 2023년에는 평균 11%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연간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교육 급여 수급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 등 무상 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단, 사립초등학교와 사립중학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급방식
교육 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카드 포인트 등의 이용권(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교육 급여 바우처 누리집(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고, 일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신용불량자 등으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교육 급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교육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급여에 관련된 질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 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교육 급여를 신청하고 받으시는 분들은 교육 급여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부정수급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은 형사처벌과 벌금, 자격박탈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를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우시는 모든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함께보면 좋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