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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혜택

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방법 월 20만원 혜택

by 한핑핑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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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가 정부와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월세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 이 사업의 지원 대상과 요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이렇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지원 대상이에요. 만약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에서 잘 확인해보세요.

소득 및 재산 요건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져요.

소득과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7천 원), 재산가액 1억 2천200만 원 이하
  •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4천 원),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 청년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


이렇게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만약 청년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너무 높거나, 원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너무 높다면 지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청년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요건을 검사해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낮아야만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이번 사업에 지원할 수 없어요.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 연령·소득·재산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2차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즉, 1차 사업과 2차 사업을 연속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지원요건 충족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원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본인의 나이, 소득, 재산, 거주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을 알려주는 서비스에요. 간단하게 몇 분만에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

사업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청약통장 표지 등의 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해야 해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고,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제출해야 해요. 신청 절차가 궁금하시면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줄 거예요.

 

 

마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힘든 시기 월세 20 만원 지원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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