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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혜택

개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혜택은?

by 한핑핑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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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집에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이용가구의 소득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에게 추가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방법과 혜택, 그리고 새로운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는 양육지원, 교육지원, 가사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40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혜택

 

아이돌봄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경우 0~5세 아동은 서비스 비용의 15%, 6~12세 아동은 서비스 비용의 20%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부모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상향합니다. 0~5세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는 15%에서 20%로,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비율은 20%에서 30%로 올립니다.